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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상 VS 보관자 배상_26.0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5-08 10:09    조회수 1,765
첨부파일 제3자 배상 VS 보관자 배상_26.04.pdf (300.3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08 10:09:19

본문


2. 제3자 배상 VS 보관자 배상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는 기업의 재산손해는 화재보험 또는 패키지보험으로 담보하게 되며 제3자의 배상책임 손해는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가입하고 있습니다. 배상책임은 내 것이 아닌 제3자의 손해를 담보하는데 보험 실무적으로 제3자배상책임과

보관자책임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보험 설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3자배상책임과 보관자책임의 개념, 3C 구조, 적용 보험종목 및 EPD(물적확장담보)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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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3자배상책임


피보험자의 업무 수행 또는 시설의 하자로 인해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업무 또는 시설

②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③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

“피보험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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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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