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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특약_직무수행의 범위_26.0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5-08 10:09    조회수 308
첨부파일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특약_직무수행의 범위_26.04.pdf (309.7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08 10:09:37

본문


 

3.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특약 : 직무수행의 범위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은 기업보험에서는 볼 수 없는 담보이나 개인들의 장기보험이나 가계성보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담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직무수행 중 인지 여부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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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일상생활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해당보험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 중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피보험자가 직무수행을 하던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2)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제7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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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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