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배상책임보험_2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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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5-14 17:33 조회수 2,418 | |
| 첨부파일 | 01. 재난배상책임보험.pdf (285.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14 17:33:58 |
본문
1. 재난배상책임보험
2017년 1월 8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 취약시설에서 화재, 붕괴, 폭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생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1)의무가입대상 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에 따라 지정된 20종 재난 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일자 기준
· 숙박업,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음식점, 장례식장, 농어촌민박 : 해당 가입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경륜장, 경정장,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파트, 경마장 :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개시 전까지
(2)보상하는 사고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소의 신체,생명 및 재산피해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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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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