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en Insurance Consulting

이든보험중개

학원배상책임보험_26.0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5-14 17:44    조회수 1,802
첨부파일 03. 학원배상책임보험.pdf (305.7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14 17:44:30

본문


 

3. 학원배상책임보험

 

학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순간은 학원생들이 학원에서 불의의 사고로 다치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특히 학원은 미성년자 이용 비중이 높아 사고 발생 시 책임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원 운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학원배상책임보험을 정리해드립니다.



82d76ce9c3cf73cb5c8b6ece23fd6327_1778748230_8155.png
 

 

(1)    의무가입 근거 법률

학원배상책임보험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보험입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해당 법에 따라 학원 운영자는 학원 내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 배상책임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가능

·         사고 발생 시 배상금을 전액 자비 부담해야 하는 위험 발생

즉,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

   .

   .

   .

   .

   첨부파일 참조.

사이트 정보

이든보험중개 주식회사 대표 : 강 재 구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43, 대륭포스트타워 R동 20층
TEL : 02-3415-0878 FAX : 02-6008-0877 E-MAIL : eden@edenins.co.kr

Copyright © 이든보험중개.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