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뇌염 상해사고 인정 분쟁조정_2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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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7-15 14:44 조회수 215 | |
| 첨부파일 | 3. 일본뇌염 상해사고 인정 분쟁조정.pdf (247.2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15 14:4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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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뇌염 상해사고 인정 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23-2호)
본 사건은 피보험자가 일본뇌염에 감염되어 장기간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이를 보험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즉 상해사고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신청인의 배우자(피보험자)는 2016.2.15. 피신청인(보험사)과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 이상 180일 한도) 특별약관에 추가로 가입하였습니다.
피보험자는 2019.9.10.경부터 기침·가래·발열 증상을 보이다 2019.9.13.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세균수막염 등으로 치료받던 중 2019.10.11. 질병관리본부의 검사 결과 일본뇌염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피보험자는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폐렴 및 패혈증으로 2021.12.4. 사망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신청인은 일본뇌염을 질병사고로 판단하여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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