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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_26.0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5-14 17:33    조회수 2,419
첨부파일 01. 재난배상책임보험.pdf (285.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14 17:33:58

본문


1. 재난배상책임보험

2017년 1월 8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 취약시설에서 화재, 붕괴, 폭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생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1)의무가입대상 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에 따라 지정된 20종 재난 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일자 기준

  ·         숙박업,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음식점, 장례식장, 농어촌민박 : 해당 가입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경륜장, 경정장,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파트, 경마장 :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개시 전까지


(2)보상하는 사고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소의 신체,생명 및 재산피해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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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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