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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 신고_250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2-25 14:28    조회수 1,363
첨부파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_2501.pdf (156.8K) 5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5 14:28:47

본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등 3층 이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설치기간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후 착공하여야 합니다.


(1)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이어야 하며, 전기, 수도, 가스 등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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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의 유형으로는 보통 관리사무실로 사용되는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과 제품 야적장,

공연장 매표소, 천막(농막 포함), 공연, 행사장,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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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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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시사용하는 건축물(재해가 발생한 구역)

②     농, 수, 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③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④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 목적)로서 안전, 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을 것

⑤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연면적 10m 이하), 지동차 차고

⑥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임시숙소

⑦     농업, 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m2 이상)

⑧     축사용 등 비닐하우스(연면적 100m2 이상)

⑨     농업, 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⑩     물품저장용 등 천막, 유원지 등의 한시적 문화행사 등 천막 등

⑪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야외 흡연실(연면적 50m2 이하)

⑫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

 

가설건축물 축조는 신고절차를 마치고 신고필증을 교부(약 1주일 소요)받으면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착공신고도 필요없고 완공 후 준공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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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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