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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_26.0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5-08 10:08    조회수 2,594
첨부파일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_26.04.pdf (333.6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08 10:08:55

본문


1.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중대재해로 인하여 근로자 또는 제3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 및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형사사건 방어 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란?

·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에 대하여 2022년 1월 27일 시행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경영 책임자 적용제외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개인사업자,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

 

(2)가입대상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법인·기관, 해당 법인·기관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하는 자

·       경영책임자 등 –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 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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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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