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_2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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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5-14 17:38 조회수 375 | |
| 첨부파일 | 02.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보험.pdf (324.7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14 17:3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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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정부 및 관련 법령은 대규모 화재 재난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사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거나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이용객과 타인의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하는 재무/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1) 주요 가입대상
l 2층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100㎡ 이상) OR 지하 일반·휴게음식점 (66㎡ 이상)
l 단란주점/유흥주점
l 영화관
l 수용인원 300명 이상 학원
l 고시원
l 노래연습장
*관할 소방서에서 가입 대상에게 14자리의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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