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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판단기준_26.0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7-15 14:36    조회수 216
첨부파일 1.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판단기준대법원 판례.pdf (286.3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15 14:36:26

본문

1.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판단기준(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시설물 사고와 관련한 배상책임 분쟁에서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 인정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판례는 공작물 하자의 의미와 관리주체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1)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공공 수영장에서 어린이가 성인용 구역에 들어갔다가 익수사고를 당하여 중대한 후유장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수영장 운영자에게 민법상 공작물책임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원고(피해자) 측은 어린이용 구역과 성인용 구역이 하나의 수조 내에 설치되어 있었고, 양 구역이 코스로프만으로 구분되어 있어 어린이가 깊은 수역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수영장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영장 운영자는 관련 법령상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사고는 보호자의 감독 소홀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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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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