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에서 근로자의 범위_26.07 | |
|---|---|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7-15 14:42 조회수 322 | |
| 첨부파일 | 2.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에서 근로자의 범위.pdf (307.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15 14:42:03 |
본문
2.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에서 근로자의 범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실무상 쟁점)
최근 공사현장에서는 굴삭기, 지게차, 고소작업차 등 각종 건설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작업 중 장비 운전자가 부상을 입으면 대부분 산재보험으로 우선 처리되지만, 이후 원청 또는 작업수행업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면책조항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사례를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상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
.
.
.
.
첨부파일 참조.
- 이전글 일본뇌염 상해사고 인정 분쟁조정_26.07 26.07.15
- 다음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판단기준_26.07 26.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