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사고의 배상책임 : 손해방지비용_2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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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2-25 10:22 조회수 78 | |
첨부파일 | 누수사고의 배상책임_손해방지비용_2411.pdf (727.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5 10:2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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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사고의 배상책임 : 손해방지비용
최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건물이나 주택에 누수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집에 피해를 입혀 보험금 청구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건물이나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뿐만 아니라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해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 즉 손해방지비용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누수사고 발생 시, 이 손해방지비용을 적극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보험사에서 해당 비용에 대해서 인정하는 범위와 관련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건물이나 주택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수의 원인 제거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물 및 배관 공사비 등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해당 비용에 대해선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하지 않고 제한하는 사례가 있으니
손해방지비용에 대해선 100% 인정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분쟁사례들을 살펴보면 누수의 원인 제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작업에 대한
비용(배관 교체 공사비, 방수층 공사비 등)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된 경우들은 많았습니다.
즉, 누수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공사비용은 해당 공사가 누수 정도나 피해 규모 등에 비해
과도하지 않는 이상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의 원인 제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작업 또는 누수의 범위,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비해
내용이나 규모가 과도하게 지출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손해방지비용은 기본적으로 손해방지의무가 먼저 전제돼야 하는 개념으로
이에 대한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방지의무의 범위와 연결시켜서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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