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가계정의 보험가입_2412 | |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2-25 14:07 조회수 74 | |
첨부파일 | 건설가계정의 보험가입_2412.pdf (153.3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5 14:07:43 |
본문
건설가계정(건설중인 자산)의 보험가입
(1) 건설가계정
건설가계정은 유형고정자산을 건설할 때 완성될 때까지 건설기간동안 지출한 금액이나 재료비등을 일시적으로 기록하여 두는 계정입니다.
건물(설비)이 완성되고(준공필 or 시운전 완료되어 건설업자로부터 인수하면) 소요된 건설원가가 확정되면 이것은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본계정 과목으로 대체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
건설가계정의 자산도 건설완료 되었다면 재산종합보험의 가입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패키지보험(Par 조항)에서는 건설, 조립중인 자산 및 시운전이 완료되지 않은 자산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3) 패키지 보험에서의 관련 Special Clause
① 소규모 공사 담보 (Minor Works Clause)
패키지보험에 포함된 건설공사보험입니다.
총공사 도급계약금액이 별도로 약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건설, 조립, 추가공사 위험을 담보합니다.
따라서 약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건설공사보험이나 조립보험에 가입하여야 공사 중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규모공사 위험이란 물적피해(Property Damage)에만 국한된 것이며, 동 시설물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나 기타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
.
.
첨부파일 참조.
- 이전글 폭설피해 보장보험_2501 25.02.25
- 다음글 동산(재고자산)의 분류와 보험_2412 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