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 창고 보험_2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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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2-25 14:26 조회수 103 | |
첨부파일 | 천막 창고 보험_2501.pdf (103.6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5 14:2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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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창고 보험 가입
최근 폭설로 인해 천막 창고 붕괴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창고가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당혹스러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천막은 허가상의 건물도 아니고 가설건축물로 신고대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고정자산대장에서 건물이 아닌 시설이나 비품 등의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어 보험가입 목적물에 제외되거나 누락될 여지가 많습니다.
(1) 보험목적물로 천막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에 의하면 “천막”은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로 가설 건물이라도 보험목적물 분류상 “건물”로 구분합니다.
가설건축물로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잔존 존치기간을 내용년수의 잔여기간으로 간주하나, 통상 기간을 연장해서 사용하므로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면 공장 및 창고기준 7년의 내용년수를 적용합니다.
(2)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천막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자산분류상 건물, 구축물, 시설 등으로 혼재하여 등재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가입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보험목적물 명세에 존재하지 않아 담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가입목적물에서 “천막”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험목적물 명세에서 실물과 대조하여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천막의 보험가입금액은 바닥공사 또는 기타공사와 같이 등재된 경우 취득금액이 적절한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창고의 재조달가액(신축비용)은 창고의 규모, 높이, 철골사양 등에 따라 평당 20~40만원 가량의 건축비가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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