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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배상책임_250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4-11 14:17    조회수 62
첨부파일 자연재해 배상책임_2504.pdf (181.1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11 14: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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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의 건물 소유관리자의 배상책임은?

 

5층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박사장은 상가 3층에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어느 날 그 지역은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박사장의 건물도 외벽과 유리창에 약간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그런데 건물 손해 보다는 3층 외벽에 부착된 간판이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건물 주차장에 주차해둔 고가의 BMX차량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피해 차량 차주는 당연히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박사장은 본인도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태풍으로 인한 사고인데 배상을 해야 되는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려 합니다박사장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간판 주인으로서 박사장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까요?

 

건물주(소유자) 또는 시설 관리자는 공작물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해 공작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도

일정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면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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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작물 책임의 법적 근거

민법 제758(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공작물의 점유자(관리자)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며,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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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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