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_2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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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4-11 14:17 조회수 98 | |
첨부파일 | 건설기계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_2504.pdf (356.9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11 14:17:57 |
본문
3. 건설기계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건설기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크레인, 굴삭기,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는
작업 중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기계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1)보험가입 대상
아래의 1,2,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으로,
보험 가입 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종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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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크레인) |
2종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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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무한궤도식), 항타기, 천공기 등 |
3종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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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도저, 로더, 지게차, 그레이더, 스크레퍼, 아스팔트 살포기, 롤러 등 |
*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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