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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근로자배상책임보험)_25.0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9-16 15:57    조회수 183

본문


2. 근재보험(근로자배상책임보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나 알고 있듯 산업재해 보상보험으로 치료비 및 휴업급여 등을 보상받습니다.

하지만 산재에서 보상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근재보험(Employers Liability)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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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재보험이 필요한 이유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를 통해 일부 보상을 받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비급여 치료비나 상실수익 같은 항목에서 근로자의 손해가 남을 수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 추가로 부담 해야  손해배상의 공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후유장해에 따른 장애 등급 재평가, 위자료, 장래 상실수익 등 다앙한 부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유사보험과 비교

구분

산재보험

(Workers Compensation)

근재보험

(Employer Liability)

단체보험

(Group Accident)

보상기간

업무시간

업무시간(외선택)

24시간

피보험자교체

(선택가입)

불가능

불가능

가능

성격

의무가입

임의가입

임이 가입

주관

근로복지공단

손해보험사

손해보험사

보상사유

산재사고 시

산재초과분 보상

사고발생 시

주요업종

모든 업종

건설업,제조업 등

모든 업종

 

근재보험은 비교적 산재위험이 높은 건설업이나 제조업에서 많이 가입하고 그외의 업종은 직원 복지차원에서 단체 상해보험을 많이 가입합니다.

단체상해보험은 산업재해여부, 사용자의 배상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뿐 아니라 질병까지도 포괄적으로 담보합니다. 물론 담보가 많으면 보험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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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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