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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이슈사항_25.0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9-16 16:00    조회수 201
첨부파일 노란봉투법 이슈사항.pdf (516.4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16 1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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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란봉투법 이슈사항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8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경제 악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가운데 하나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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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란봉투법 유래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이후에 2014년 법원이 노조에 47억원의 손해배상 가압류 판결을 내렸는데,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하여서 유래되었습니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고도 함)

한 시민이 4 7천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언론사에 보냈는데, 손해배상금 47억원을 10만명이서 47억원/10만명 = 4 7천원씩 나눠 내면 된다는 취지로 성금 캠페인이 있기도 했습니다.

쌍용차 파업을 계기로 노란봉투법 논의가 시작되었는데,개인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데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에 출발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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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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