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고가액 통지특약_2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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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10-14 18:03 조회수 556 | |
| 첨부파일 | 재고가액 통지특약_25.10.pdf (4.0M)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5-10-14 18:03:09 |
본문
2. 재고가액 통지특약
제조업, 물류업, 유통업처럼 재고자산의 변동이 큰 업종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보험 조건으로 재산종합보험 재물위험 특약 중,
“재고자산 보험료 정산 조항”(inventory/stock Valuation and Declaration/ Adjustment)’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재고자산 보험료 정산 조항이란?
재산종합보험에서는
건물·기계뿐 아니라 **재고자산(원재료·제품·반제품)**도 보험가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재고자산은 월별 편차가 크고 계절·계약·생산
일정에 따라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특약이 바로 재고자산 보험료 정산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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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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