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의 재조달가액 평가_2511 | |
|---|---|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11-19 09:13 조회수 601 | |
| 첨부파일 | 건물의 재조달가액 평가_2511.pdf (573.1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5-11-19 09:13:57 |
본문
1. 건물의 재조달가액 평가
재물(Property)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을
산정할 때 재해복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재조달가액(Replacement Cost)입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동일 규모·용도의 건물을 동일한 장소에 새로 건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단순히 취득 당시 금액이나 장부가액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건축비 수준을 반영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시점에서 재조달가액을 산정(추정)하는 방식은 건물을 신축했을 당시의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취득금액 평가 방식과
동일 규모·용도의 건물을 다시 건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현재시점에서 산정하는 신축단가 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할 때는 건물의 정확한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건물의 재조달가액 산정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건물 재조달가액 평가
가) 취득금액 평가
건물을 취득하거나 신축했을 당시의 실제금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현재 시점의 건축비 수준에 맞게 보정하여 재조달가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정상적인 신축금액이 아닌 사용중인 건물을 경매로 매입한 경우, 취득금액은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기준으로 재조달가액을 산출할 경우 실제 신축 시 소요되는 비용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첨부파일 참조.
- 이전글 근재보험 보상사례_2511 25.11.19
- 다음글 재고자산의 손해사정_25.10 25.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