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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_251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11-19 09:21    조회수 507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_2511.pdf (356.6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5-11-19 09: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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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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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남용,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기업이나 기관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 비용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 보장

    고객의 신뢰 유지 및 브랜드 가치 보호

    법적 의무 준수 및 규제 리스트 관리

 

(1) 의무가입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 7 1 

보험 가입이 의무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미가입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

1)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일 것(손익계산서 또는 과세증명원)

A.      법인의 경우 전 사업연도 기준.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수가 일일 평균 1만명 이상일 것

A.      , 해당 연도중에 개인정보를 이전 받은 경우에는 이전 받은 시점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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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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