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_2511 | |
|---|---|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11-19 09:21 조회수 507 | |
| 첨부파일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_2511.pdf (356.6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5-11-19 09:21:24 |
본문
3.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기업이나 기관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 비용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 보장
▶ 고객의 신뢰 유지 및 브랜드 가치 보호
▶ 법적 의무 준수 및 규제 리스트 관리
(1) 의무가입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 7 제1항
보험 가입이 의무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미가입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
1)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일 것(손익계산서 또는 과세증명원)
A. 법인의 경우 전 사업연도 기준.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수가 일일 평균 1만명 이상일 것
A. 단, 해당 연도중에 개인정보를 이전 받은 경우에는 ‘이전 받은 시점’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
.
첨부파일 참조.
- 이전글 전기차 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_25.12 25.12.11
- 다음글 근재보험 보상사례_2511 25.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