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와 배상책임보험_2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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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10-11 15:20 조회수 916 | |
첨부파일 | 자연재해와 배상책임보험_2407.pdf (320.5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11 15:2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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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와 배상책임보험
올해 여름 폭우로 전국 곳곳에 재산피해 및 인적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상가뿐만 아니라 주택까지 물이 잠기고 배관 등이 누수 되면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업장 소유자/운영자 입장에서는 건물 관리자의 건물 관리 소홀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며 건물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접수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면책여부와 보험금 청구 및 보험사 대응방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1) 자연재해 사고에 대한 보상여부
대부분의 배상책임보험 약관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은 통제 불가능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재해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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