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보험 보험목적물의 분류_2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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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10-11 16:08 조회수 926 | |
첨부파일 | 재물보험 보험목적물의 분류_2408.pdf (205.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11 16:0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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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보험 보험목적물의 분류
(1)보험목적물의 분류
재물보험(화재보험, 패키지보험 등)에서 보험목적물은 구분은 재물보험의 손해액 평가시 기준이 되는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손해보험협회)”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세법상 유형자산의 분류와 차이는 없으나 실제 감가상각명세서를 보면 다른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가)건물
건물은 기본 골격과 건물내에 소유자가 설치한 칸막이, 인테리어, 간판, 안테나, 네온사인 등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건물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건물의 부속설비인 전기설비, 가스, 냉난방,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은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건물에 포함됩니다.
천막의 경우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므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으며 회계상 구축물 또는 그외 자산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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