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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_241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2-25 10:18    조회수 55
첨부파일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_2411.pdf (141.4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5 17:45:47

본문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현대사회에서 영업장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사회가 점점 복잡, 다양해지면서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의의 사고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담보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영역인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은 사업 회사가 수행하는 작업이나 공사의 잘못,

그 작업을 위해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도급공사의 종류]

도로공사, 상수도공사, 하수도공사, 건설공사, 토공사, 토목공사, 댐공사, 청소작업, 인테리어공사, 철도건설공사,

송전공사, 변절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 시설물보수관리, /난방기공사, 조경공사, 시설공사, 부지조성공사,

백화점MD공사, 상가공사, 아파트공사, 시설물공사, 하수관공사, 배관공사, 간판설치공사 등

 

(1) 상품 구성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 + 도급업자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상품이 구성되며,

   특별약관의 이름으로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도급업자)가 작업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해 소유/사용/관리하는 장비 등의 시설로 생긴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발생한 아래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

▶피보험자가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보험증권 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피보험자가 보험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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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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