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_2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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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10-11 13:49 조회수 1,025 | |
첨부파일 |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_2406.pdf (199.8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11 13:4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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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을 합니다. (실화대물배상책임 담보 or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 담보)
이 특약은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린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해야할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므로, 화재 발생 시 타인의 재물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특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약관 상 보상하는 손해/보상하지 않는 손해
(1)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의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 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 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 불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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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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