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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배상책임보험_26.1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10-15 17:08    조회수 11
첨부파일 3.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주차장특별약관.pdf (259.9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10-15 17: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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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장 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주차장특별약관)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주차장 소유자나 경영자가 주차장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타인(제3자)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상해 드리는 특별약관입니다.

(1) 가입대상:

▶     주차시설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주차장 운영자가 가입 대상

è 유료·상업용 주차장, 호텔·병원·쇼핑몰 부속 주차장, 발렛 주차장 등을 운영·관리하는 자(법인·개인사업자 등)

▶     보험기간은 1년이 원칙이며 1년 미만 단기 가입도 가능

▶     예외: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기계식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이 2025년부터 의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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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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