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보장보험_2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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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2-25 14:25 조회수 79 | |
첨부파일 | 폭설피해 보장보험_2501.pdf (202.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5 14:2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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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은?
2024년 11월 말, 경기도 일대에 기록적 폭설이 내려 공장, 농가를 비롯한 많은 사업장에서 건물, 천막, 비닐하우스 등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폭설로 인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어떠한 보험이 폭설 위험을 보장하는지, 어떠한 보험과 특별약관이 폭설위험을 보장하지 않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재보험의 보통약관/특별약관
(1)화재위험 보통약관
화재보험의 보통약관은 화재(벼락 포함)로 인해 발생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장합니다.
화재(벼락 포함)로 발생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
오직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기 때문에, 폭설로 인한 손해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2)풍수재위험 특별약관
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은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장합니다.
얼핏 단어를 보았을 때, 폭설과 유사한 기상 재해(풍재, 수재)를 보장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으나, 폭설은 풍재와 수재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약관 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도 눈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화재보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으로는 폭설손해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함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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