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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 신고_250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2-25 14:28    조회수 117
첨부파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_2501.pdf (156.8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5 14:28:47

본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등 3층 이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설치기간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후 착공하여야 합니다.


(1)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이어야 하며, 전기, 수도, 가스 등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의 유형으로는 보통 관리사무실로 사용되는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과 제품 야적장,

공연장 매표소, 천막(농막 포함), 공연, 행사장,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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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고대상

     일시사용하는 건축물(재해가 발생한 구역)

     , , 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 목적)로서 안전, 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을 것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연면적 10m 이하), 지동차 차고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임시숙소

     농업, 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m2 이상)

     축사용 등 비닐하우스(연면적 100m2 이상)

     농업, 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물품저장용 등 천막, 유원지 등의 한시적 문화행사 등 천막 등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야외 흡연실(연면적 50m2 이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

 

가설건축물 축조는 신고절차를 마치고 신고필증을 교부( 1주일 소요)받으면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착공신고도 필요없고 완공 후 준공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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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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