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_2502 | |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2-25 14:37 조회수 97 | |
첨부파일 | 보험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_2502.pdf (193.4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5 14:40:52 |
본문
보험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
보험사고 접수 시 보험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관련 제도가 최근 시행되면서, 그 동안 보험회사가
자회사 또는 위탁손해사정법인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했던 기존의 관행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보험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택하여 선임할 수 있고, 보수료 역시도 보험소비자가 아닌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보험사고 접수 시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내용을 보험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1) 기존 손해사정 제도의 문제점
① 보험사의 이해관계 우선
지금까지의 오랜 관행은 보험회사가 자회사 또는 위탁 손해사정법인에 사고를 위임하여 보험사고 처리를 진행했던 관계로, 보험회사가 지정한
손해사정회사에 의해 손해액이 평가되어 왔으며, 보험소비자의 입장보다는 보험회사의 의도와 기준에 맞춘 손해사정 업무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② 분쟁발생 및 고객불신 증가
손해사정 업무에 있어 그 과정이나 기준이 고객에게 충분히 투명성 있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증가된
보험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의 불신문제는 보험시장 전체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개정된 보험업법 관련 사항 및 필요성
개정된 보험업법으로 인해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자신이 원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해당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어긋나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의 이해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불신을 줄이고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활용한 보상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
.
.
첨부파일 참조.
- 이전글 재물보험 가입금액 설정시 주의사항_2502 25.02.25
- 다음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_2501 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