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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기준_250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3-12 11:26    조회수 79
첨부파일 담보기준_2503.pdf (108.8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12 11:26:37

본문


1. 담보기준(Coverage Trigger)

배상책임보험증권은 담보기준에 따라 크게 손해사고기준 증권(Occurrence Basis)과 배상청구기준 증권(claim made Basis)으로 구분합니다.

 

(1)개념

손해사고기준 증권은 실제 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담보의 기준으로, 배상청구기준 증권은 청구권자에 의해

배상청구가 행해진 시점을 담보의 기준으로 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하는 중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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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기 보험증권이 배상청구기준 증권인 경우에는 피해자에 의해 배상청구가 이루어진 2차년도 보험증권에서 담보 받을 수 있으나,

손해사고 기준 증권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인 1차년도 보험증권에서 담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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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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