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보증연장보험_2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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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3-12 11:29 조회수 73 | |
첨부파일 | 제품보증연장보험_2503.pdf (205.7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12 11:29:21 |
본문
2. 제품보증연장보험(Extended Warranty)
제품보증연장보험은 주로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휴대폰을 대상으로 제조사가 제공하는 제품보증기간이 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제품의 전기적·기계적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용에 대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A/S)의 범위 또는 기간을 연장시켜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무상수리기간이 1년인 가전제품을 구입하면서 연장보증보험을 가입한다면 구매자는 총2년간 무상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초 1년은 제조사 측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며, 추가 1년은 가입한 연장보증보험의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지원하여 제품 구매자는 총 2년간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주요 보상하는 손해
n 연장보증 수리기간은 제조사의 무상보증 수리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시작되며, 무상보증수리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리를 해주는 기간을 말합니다.
n 해당 제품이 전기적/기계적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n 부품비와 인건비, 그리고 수리를 위한 운반비용(수리를 목적으로 수리업체 직원에 의하여 제품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배송비를 포함합니다.
n 제조사나 제조사가 지정한 수리업체에 의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발생시점의 시가로 보상합니다.
<손해발생 시점의 시가> 아래 중 낮은 금액을 말합니다. 1. 신품 취득금액에서 사용한 기간에 대한 감가액을 공제한 금액 2. 동종/동형/비슷한 상태의 중고제품의 사고발생시점 시중 판매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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