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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배상책임보험_250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3-12 11:31    조회수 70
첨부파일 의료기기배상책임보험_2503.pdf (128.1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12 11:31:54

본문


3. 의료기기배상책임보험

 

(1)  의료기기배상책임보험이란?

의료기기배상책임보험은 식약처, 금감원, 손해보험협회(보험사)에서 개정 법령에 맞게 개발된 보험상품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토대로 인체삽입형 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약관을 개선한 의무가입 보험입니다.

( *인체삽입형 의료기기란 환자의 신체 내부에 삽입되어 30일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의료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를 뜻함 Ex. 인공관절, 치과용 임플란트 등)

의료기기법 제43조의6에 따라 2022 7 21일자로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 대상, 보험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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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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