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배상책임보험_2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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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3-12 11:31 조회수 70 | |
첨부파일 | 의료기기배상책임보험_2503.pdf (128.1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12 11:31:54 |
본문
3. 의료기기배상책임보험
(1) 의료기기배상책임보험이란?
의료기기배상책임보험은 식약처, 금감원, 손해보험협회(보험사)에서 개정 법령에 맞게 개발된 보험상품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토대로 인체삽입형 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약관을 개선한 의무가입 보험입니다.
( *인체삽입형 의료기기란 환자의 신체 내부에 삽입되어 30일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의료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를 뜻함 Ex. 인공관절, 치과용 임플란트 등)
의료기기법 제43조의6에 따라 2022년 7월 21일자로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 대상, 보험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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