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_25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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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5-16 16:20 조회수 20 | |
첨부파일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_2505.pdf (252.3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16 16:20:02 |
본문
1.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최근 SK텔레콤의 유심(USIM)정보 서버 등 핵심 인프라가 해킹당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복제폰 사용, 금융사고 발생 등의 2차 사고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교협(한국대학교수협의회)은 본 사고는 전 국민이 절반인 2,300만 가입자의 상세 개인정보, 금융인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국가재난이라고 판단하고 1인당 300만원 범위에서 3조원의 집단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SK가입자들은 별도로 집단소송 준비, 국회 국민동의 청원 등의 대응에 나서고 있는 있는 반면 유심의 재고부족으로 가입자의 유심 교체가 지연될 전망으로 고객이탈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은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브랜드 신뢰도 하락 등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1) 주요 보장 내용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비용
· 법률 대응 및 소송 비용 지원
· 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
· 신용 모니터링 및 고객 보호 비용
(2) 가입대상
개인정보를 수집·처리·보관하는 모든 기업과 기관이 가입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기업에 필수적으로 추천됩니다.
· 온라인 서비스 제공 기업: e커머스, 금융, 소셜미디어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온라인 플랫폼
· 병원 및 의료 기관: 환자의 민감한 건강 정보를 취급하는 병원, 약국,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업체
· 금융 및 보험업: 고객의 금융 정보, 신용카드 정보를 관리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 교육 기관: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학교 및 교육 서비스 업체
· 공공기관 및 지자체: 주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고객 데이터 및 직원 정보를 보유한 다양한 업종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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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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