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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배상책임 특약_25.0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7-16 09:07    조회수 31
첨부파일 교차배상책임 특약_25.07.pdf (260.8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16 09:07:04

본문


2. 교차배상책임 특약

 

복수의 피보험자가 하나의 보험계약에 함께 등재되는 경우, 피보험자 상호 내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일반적으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약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교차배상책임 (Cross Liability Coverage) 특약을 통해 피보험자 상호간의 배상책임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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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배상책임(Cross Liability Coverage)이란?

각 피보험자를 별개의 보험계약자로 간주하여, 피보험자 간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A사와 B사가 동일 보험증권 상에 공동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B사가 A사에게 손해를 입힌 상황에서도 B사가 타인에게 책임을 진 것처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배상책임보험에서 '자기 자신 또는 공동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의 예외를 설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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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배상책임 특약이 필요한 이유

()피보험자 간 배상 청구가 실무에서 실제로 발생

건설현장, 물류창고, 제조업체 등에서는 하나의 보험계약에 여러 법인이나 협력사가 공동피보험자로 등재됩니다.

: B업체 직원이 A업체의 자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A업체는 B업체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차배상책임 특약이 없다면, 피보험자 간 배상은 제3자에 대한 배상이 아니므로 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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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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