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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_25.1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12-11 14:31    조회수 41
첨부파일 1. 전기차 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pdf (380.2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5-12-11 14:31:42

본문


1.   전기차 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사용 전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달 11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5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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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

 

()보험가입의무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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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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